조합원 탈퇴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및 조합 정관 제13조(탈퇴) 등 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조합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탈퇴신청서
https://forms.gle/oVvguyornJJwu6E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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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출자금 환급 안내: 조합에 납부하여 주신 출자금은 협동 조합 기본법 제26조 및 정관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출자금 환급이 결정됩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탈퇴(제명을 포함)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지며, 탈퇴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조합원 총회에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탈퇴시 출자금은 환급청구하지 않고, 후원도 가능합니다.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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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02-335-3333 내선2번 사무국
* 이메일 love@mapowithpet.com
* 문자 010-2455-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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