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선언 |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운영원칙>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정의

01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02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03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04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이다
05 조합원은 출자, 이용, 운영의 주체이다

 

협동조합의 6대 기본적 가치

자조 (self-help) | 민주주의 (democracy) | 공정(equity)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평등 (equality) | 연대(solidarity)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정직, 사회적책임, 공개,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최초의 협동조합인 영국의 로치데일이 설립될 당시 (1844년) 정해진 14가지 원칙은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 공표한 협동조합 7원칙이 되었습니다. (1995년)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는 조직입니다.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조합원은 각각 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자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본 조달을 위해 증자를 하여 십시일반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을 만들어갑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과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금이 금지되어있으며, 잉여가 남는 경우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립한 후에 조합원이 결정한 대로 조합들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사용됩니다)

 

0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 자본을 조달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합니다.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과 국가, 세계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에 이익이 남아도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잉여가 남는 경우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립하며, 조합원이 결정한 대로 조합들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