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약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 문 (사람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동물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풍요로워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동물들에게 적합한 의료를 제공하며, 동물 건강 증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동물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첫째, 동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비영리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가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둘째, 조합원의 공평한 참가에 의해서 기금을 조달하고, 조합의 모든 재산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입니다.

 

셋째, 동물과 인간 간의 공존과 건강한 삶은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조건이란 믿음 아래 다른 협동조합들과 상호 협력하고 지역사회 동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넷째, 아픈 동물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턱 낮은 동물병원을 설립해, 동물복지를 조금 더 넓은 층으로 확대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다섯째, 동물이 단순히 인간사회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명존중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여섯째. 반려동물들이 병들고 늙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함께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과 행복 웃음의 순간들을 간직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조직입니다.

 

 

전 문 (동물편)

 

첫째, ‘인간만의 세상’, ‘인간만의 사회’라는 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간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인간과 동물간의 만남. 그 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당신과 만나게 되고, 함께 하게 되었으며,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를 만든 우리들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소중하듯 우리들의 삶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은 말로 아픔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불편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세심하게 진료해 해주며, 우리의 입장에서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굶주림과 갈증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고 사육당하고, 도축당하며, 버림받고 학대받는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며, 동물보호법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들의 수명은 당신에 비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제가 늙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도 돌봐주길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제 옆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존엄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1장 총 칙

 

1(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외적으로는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사업,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3(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구역)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5(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7(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장 조합원과 출자금

 

9(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생산자 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10(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11(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2(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2조의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2. 정기적으로 증좌에 참여한다.

13(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14(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 개최 10일 전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종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해당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 제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15(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6(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17(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18(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19(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21(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기본 회비
  2. 동물의료기관을 설립, 유지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3. 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료
  4. 교육 서비스 이용료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22(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3장 총회와 이사회

 

23(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4(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선출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25(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26(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2.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27(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8(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9(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0(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31(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 2. 탈퇴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33(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34(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4조의2(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 통보 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의 전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5(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7(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38(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0(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41(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2(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장 임원과 직원

 

43(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44(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45(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동물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4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기 임원의 경우는 창립총회 선출 이후부터 다음 총회의 임원 선출 전까지를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47(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48(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9(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0(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51(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2(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3(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54(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사업과 집행

 

55(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동물의료보건활동에 필요한 동물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2.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동물의 건강 증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3.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임대업
  8. 통신판매업
  9. 출판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93조 제 1항 제 1호 ‘지역사업형“으로 하며, 주 사업의 목적 판단기준은 총 사업비 중 주 사업인 동물의료보건활동에 필요한 동물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업비와 동물 복지 향상과 동물에 관한 인식 개선 사업비의 합에 비중을 40% 이상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 되어야 한다.

56(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누구나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장 이용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약을 통해 정한다.

57(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6장 회계

 

58(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59(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60(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⑦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61(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2(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63(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64(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65(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6(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장 합병.분할 및 해산

 

67(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68(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69(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70(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4년 7월 26일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정 (2015년 4월 25일 총회)

개정 (2016년 3월 11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16년 12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2018년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23년 2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선출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 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의원)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 (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 (대의원의 수) 대의원 잔여임기 1개월 전에 지역단위(또는 활동단위 등)별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의원 선출일 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조합원인 사람. 단 창립 2년 이내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3. 조합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

 

제6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년도 종료 전 1개월 전부터 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 명단은 총회 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 (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 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6년 3월 11일 정기대의원총회)

 

 

선거관리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 정관 제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이사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 공고 후 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5일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 후보자 등록시간은 평일은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⑥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를 첨부하여 등록한다.

제10조【전형위원회】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제①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①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총회의 승인과정을 통해 당선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이사선거 투표용지, 감사선거 투표용지, 이사장선거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1조【투표방법】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④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①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제28조【관련규정 적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6년 3월 11일 정기대의원총회)

 

 

 

조합원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0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제14조 제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3조(조합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생산자 및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 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 운영 기준을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
  2. 조합원 및 조합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 한 경우
  3. 조합 사업에 대해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한 경우
  5. 타인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한 경우
  6. 병원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조합에 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일시중지의 조치 등에 대한 제재 및 제명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

 

조합 사용료 및 수수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에 의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본 회비, 동물의료기관을 설립, 유지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 회비, 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료, 교육 서비스 이용료 등의 납입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본회비)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기본 회비를 부과한다. 출자금액 및 기본 회비 납부에 따라 사업 이용 혜택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기본 회비 금액, 사업 이용 혜택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업연도 중간에 기본 회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④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기본 회비를 조합에 납부하며, 자동이체(CMS)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다.

⑤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기본 회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기본 회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이를 환불 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제4조(기본 회비의 유예) ① 조합에 납부할 기본회비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내에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면제 또는 감면 한 경우

② 조합원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 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23년 2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

 

 

 

 

 

출자좌수 감소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64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제3조【출자금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 감소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개원출자금
  4.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5조【출자금의 감소금지】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30좌 이하일 경우
  2. 출자좌수를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이 조합에 대한 미수금 등의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3. 정관 제14조에 의하여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

 

 

 

 

병원 이용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규약

 

 

제1조(목적) ① 이 규약은 병원 이용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약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세부규칙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병원 이용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동조합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분쟁신청과 절차) ① 벼원 이용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신청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합에 접수하며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분쟁 신청이 진행 중에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5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분쟁이 발생시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변호사, 외부 수의사 등)와 감사, 조합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2.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3.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4.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5. 그 밖에 분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 이후 시행한다.

제정 (2018년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