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환급은 우리동생 정관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탈퇴(제명을 포함)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 회계년도 조합원 총회에서 환급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