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준]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
📍 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후원금
📍 출자금은 기부금 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대상 : 조합원 및 후원회원 본인(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발급] 기부금 금액 확인 및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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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동생' 기부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기부자정보-주민등록번호 등록 및 확인 바로가기)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혹은 아이디 로그인 → 확인 / (등록시) 변경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인정보이용 동의 후 저장
🔎 [방법2]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주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사업자번호로 변경 발급 희망하는 경우
- 비조합원, 비등록 후원회원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일시 후원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시후원하신 분은 우리동생 협동 폰(010-9752-3288) 또는 love@mapowithpet.com으로 후원자명, 생년월일, 후원내역(은행 명,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명), 연락처(필수기재)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여 발급해드리겠습니다.
- 개인 조합원이나 후원회원 중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2021년 1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불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 확대 : (2021.1.1.~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① 기부금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 30%
② 기부금 공제금액: (개인) 기부금액의
20% (기부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③ 공제대상: 후원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가능
※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2-335-3333 (내선4번, 조합강남사무국)
이메일 love@mapowithpet.com
문자 010-9752-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