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참여)

탈퇴시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자
mapopet
작성일
2017-08-22 18:45
조회
4592
출자금환급은 우리동생 정관 제15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탈퇴(제명을 포함)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 회계년도 조합원 총회에서 환급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자금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