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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의원 총회 이후 개정된 정관 및 규약과 규정 안내

작성자
mapopet
작성일
2018-03-27 19:21
조회
2792
우리동생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0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정기 대의원 총회가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참석해 총회를 성원시키기고 여섯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킨 대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조합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으로 함께 준비하고 자리한 조합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정해진 안건과, 달라진 정관 및 규약규정을 조합원 여러분께 공지 드립니다.

5호 의안을 통해 '정관 개정 및 규약 제정'으로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사업주소지를 비롯하여,

폭력·폭언, 차별,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고자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관련 세부 규약조항과
월조합비와 관련해 정관을 개정하고 규약을 신설하거나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게시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animalscoop/2041

감사합니다.